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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557 십정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가좌동 쪽에서 벽돌막 사거리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가 300,000원이 들 정도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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