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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4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447-31 배터리 할인마트 앞 4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이 미끄러져, 4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C 소유의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E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수리비 8,36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14,4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각 견적서, 책임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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