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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의 지인 D은 2017. 3. 5. 22:50 경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에서, 중국인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그 곳 손님 H이 피고인들과 D에게 “ 노래를 부르러 왔으면 노래 나 부르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과 D은 큰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계산대 앞 벽면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B은 노래방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을 발로 걷어 차 아크릴 판을 깨뜨리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의 위 노래 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3: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 자인 위 H(40 세) 의 멱살을 잡아 위 노래 연습장 밖으로 끌고 나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인근 상가 건물 앞에서 가져온 철제 의자( 높이 80cm, 너비 30cm) 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4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철제의 자로 7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철 제의 자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외국인 인바, 체류기간 (2014. 2. 6.~ 같은 해

5. 17.) 의 범위를 벗어 나, 2014. 5. 18. 경부터 2017. 3. 7.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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