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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3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64』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22:15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평소 금전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 남, 52세) 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다시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안경을 쓰고 있던 위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식당 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만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3095』 피고인은 2017. 3. 15. 23:30 경 구리시 F, 5 층에 있는 ‘G’ 술집에서 여자 손님인 H 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 다 그녀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I( 여, 59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철제 의자 사진, 범행장면 캡 쳐 사진

1. 동영상 CD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안경 영수증 『2017 고단 30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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