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일엘텍(이하 ‘피고 삼일엘텍’이라 한다)은 엘리베이터 장비 제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메이저텍(이하 ‘피고 메이저텍’이라 한다)은 기계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 기장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공급되는 엘리베이터 6대를 제작 및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3. 5.경 엘리베이터 제작설치에 필요한 부품인 제어반을 피고 삼일엘텍으로부터, 로프브레이크(상승과속방지장치용 브레이크)를 피고 메이저텍으로부터 각 납품받아 엘리베이터 6대를 제작하여 이 사건 아파트 512동 등에 이를 설치하였고, 2014. 2.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엘리베이터 6대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인 B(여, 29세)과 그의 아들인 C(22개월)은 2014. 6. 13. 18:05경 이 사건 아파트 512동 7층에서 엘리베이터 1호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최고층인 13층까지 돌발 상승하여 천장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및 눈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대한 2015. 4. 1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