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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4 2014가합90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207,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015. 9.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 설치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일엘텍(이하 ‘피고 삼일’이라 한다)은 엘리베이터 장비 제조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메이저텍(이하 ‘피고 메이저’라 한다)은 기계부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부품 납품 및 원고의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 원고는 2012.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와 부산 기장군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공급되는 엘리베이터 6대를 제작 및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삼일과 위 엘리베이터의 부품인 제어반에 관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을, 피고 메이저와 위 엘리베이터의 부품인 로프브레이크에 관하여 제작 및 설치하는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3. 5. 20.경 원고에게 제어반 및 로프브레이크를 제작 및 설치하였고, 원고는 엘리베이터 6대를 제작하여 2013. 5. 28.경 이 사건 아파트 512동 등에 이를 설치하였으며, 2014. 2.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위 엘리베이터 6대에 대한 유지 및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엘리베이터 돌발 상승 사고의 발생 B(여, 27세)과 그의 아들 C(2세, 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은 2014. 6. 13. 18:05경 이 사건 아파트 512동 7층에서 엘리베이터 1호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에 탑승하였는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최고층인 13층까지 돌발 상승하여 천장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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