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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1011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6,103,7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국내외 백화점 등 판매시설의 설치, 운영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H 소재 ‘I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 D와 2016. 11.경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I백화점 내 승강기를 유지, 관리하였으며, 피고 D의 보조참가인은 피고 D와 영업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I백화점 내 엘리베이터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8. 1. 20. 15:32경 I백화점에서 6층에 위치한 영화관으로 가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라 한다)를 타고 1층에서 6층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가 6층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문이 열린 채 엘리베이터가 하강하여 망인의 상체가 엘리베이터 문틀 상부와 승강장 문턱 사이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119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48경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전 이루어진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17. 12. 20.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완충기 충돌 전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작동 안 되는 구조, 카 속도 미달, 카문 틈새 기준 초과’를 이유로 조건부보완 및 시정권고를 하면서 조건부합격 검사성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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