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5.15.선고 2008두459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8 두 4596 불합격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이
성남시
2. 오
서울
3. 문
전주시
원고 들 송달 장소 서울
피고,피상고인
중앙 인사 위원회 위원장
소송 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1. 18. 선고 2007 누 17627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 주장 을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니 , 그 주
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의하여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그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5. 1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