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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5.15.선고 2008두4596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8 두 4596 불합격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1. 이

성남시

2. 오

서울

3. 문

전주시

원고 들 송달 장소 서울

피고,피상고인

중앙 인사 위원회 위원장

소송 수행자 김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8. 1. 18. 선고 2007 누 17627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인 들의 상고 이유 주장 을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니 , 그 주

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의하여 받아 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 된다 .

그러므로 그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08. 5. 15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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