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4.11.선고 2008두189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 두 1894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서울

대표자 회장 강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상고인

대한 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표자 사장 박세흠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남 김 김 김 김

유유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2. 11. 선고 2007 두 14789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건대,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선고

2008. 4. 1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