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4.11.선고 2008두189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 두 1894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서울
대표자 회장 강
소송 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상고인
대한 주택 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대표자 사장 박세흠
소송 대리인 법무 법인
담당 변호사 남 김 김 김 김
유유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07. 12. 11. 선고 2007 두 14789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건대,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결선고
2008. 4. 11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
주 심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