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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두123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08 두 1234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피상고인

생, 남자, 중국인 )

창원시

소송 대리인 변호사 임

피고,상고인

근로 복지 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94-267

송달 장소 부산 동구 초량 3 동 1145-1

근로 복지 공단 부산 지역 본부 송무 부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 수행자 황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08. 6. 20. 선고 2008 누 792 판결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피고 가 부담 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원 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 를 모두 살펴 보아도, 상고 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조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에 해당 하여 이유 없음 이 명백 하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판결선고

2008. 11. 13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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