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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76444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3. 관계법령,

4. 판단 중

가. 시료채취 방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2면 2행부터 7면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2행 “주유기와 제1탱크, D의 파쇄기 및 굴삭기 2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를 “주유기와 제1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고, 주입을 마친 뒤 D의 파쇄기 및 굴삭기 2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제2탱크에서는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다.

”로 고친다. 5면 20행에서 21행까지의 “파쇄기에 주유를 마친 후 이어서 굴삭기 2대에 주유를 계속 하였다.

”를 “제1탱크의 밸브만을 연 채로 파쇄기에 주유를 마친 후 제2탱크의 밸브도 함께 열어 굴삭기 2대에 주유를 계속하였다.

"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1) 제1탱크 및 주유기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에는 원고가 참여하였으나 제1굴삭기, 제2굴삭기, 파쇄기에서 시료를 채취할 당시에는 원고측 관계자가 아닌 D의 전무 K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원고측 사람이 입회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공정성이 담보되지 아니하여 위 각 중장비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결과는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주유 순서 및 주유량, 각 탱크의 잔존 기름 양에 비추어 각 검사결과를 비교해보면 검사결과에 모순점이 존재하므로 채취한 시료가 불상의 방법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시료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판단

1 시료채취 방법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제1굴삭기, 제2굴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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