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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8구합53740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게 한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6. 10. 27. 시료채취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한국석유관리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주유소에 설치된 4곳의 지하유류저장탱크(T-1 내지 T-4 지하유류저장탱크)와 3대의 이동판매차량 연료탱크(C 차량, D 차량, E 차량)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 2)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6. 11. 3. 피고에게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표 1] 순번 시료채취 장소 유종 검사결과 1 T-1 지하유류저장탱크 자동차용 경유 품질적합 2 T-2 지하유류저장탱크 〃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 약 45%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55% 혼합) 3 T-3 지하유류저장탱크 등유 품질적합 4 T-4 지하유류저장탱크 〃 〃 3)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6. 11. 23.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순번 시료채취 장소 유종 검사결과 1 C 차량 자동차용 경유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품질적합 2 D 차량 〃 가짜석유제품(자동차용 경유 약 15%와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85% 혼합) 3 E 차량 〃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 품질적합 [표 2

다. 2017. 2. 2. 시료채취 거부 한국석유관리원은 2017. 2. 2.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경유를 납품하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 방문한 원고 소유 이동판매차량의 연료탱크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직원 F은 자신에게도 채취한 시료를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다. 라.

2017. 3. 7. 시료채취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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