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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구합1016
사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에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자동차용 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인천 미추홀구 D에서도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운영하였는데, E의 직원인 F는 2018. 11. 12. 17:00경 석유이동판매차량(등록번호 : G, 이하 ‘이 사건 판매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남시 H 건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외 회사 소속 건설기계 4대{천공기(등록번호 : I), 굴삭기(등록번호 : J), 굴삭기(등록번호 : K), 굴삭기(등록번호 : L), 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에 주유를 하던 중(이하 ‘이 사건 석유제품 공급’이라 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소속 직원 2인(이하 ‘이 사건 단속원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판매차량, 위 건설기계 4대에 대하여 가짜석유제품 단속(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는 칸이 나누어져 있어 각각 다른 종류의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당시 앞 칸(용량 2,000ℓ)에는 등유 약 400ℓ, 중간 칸(용량 2,000ℓ)에는 경유 약 1,600ℓ가 보관되어 있었고, 뒤 칸(용량 1,000ℓ)은 비워져 있었다.

이 사건 단속원들은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 앞 칸, 중간 칸 및 주유기와, 위 건설기계 4대의 각 연료탱크에서 각각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다. 이 사건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 이 사건 판매차량의 유류저장탱크 앞 칸, 중간 칸 및 주유기의 경우 모두 품질적합 판정이 나왔으나, 자동차용 경유 외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천공기의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 이하 '1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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