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7. 11.경부터 2010. 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1. 9.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약식명령 피고는 아래 1) 내지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2고약4899호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2012. 9. 27. 위 법원 2012고정93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1) 피고는 2011. 4. 5.경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34개 출입구 유리문에 사실은 원고가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일할 당시 돈을 빼먹은 사실도 없고, 페인트공사를 부실하게 공사한 사실도 없으며, 직원 2명을 채용하고 소장과 직원을 마음대로 인사조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우리 아파트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돈을 빼먹고 페인트공사 부실공사 및 직원 2명 채용과 관리하면서 소장과 직원 마음대로 인사조치 및 중간생략 주민들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2011년 102동 B’이라고 작성한 유인물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는 2011. 12. 5. 및 같은 달
9. 각 19:3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선출지지 선거 방송을 하면서 마이크에 대고 총1155세대에게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2011. 12. 10.경 이 사건 아파트 9개동 34개 출입문 앞 게시판에, 사실은 원고가 가처분 승소금 및 SK브로드밴드 선전기금을 빼먹은 사실도 없고, 페인트공사와 관련하여 속기사한테 50만원을 주고 녹취록을 작성케 한 사실도 없음에도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