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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38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875] 피해자 C은 2015. 5. 경 피고인에게 대전 서구 D, 상가 동 132호에 있는 ‘E’ 중고 휴대폰 매장의 운영을 맡기고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E’ 사업자 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14. 위 ‘E ’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 명란에 “C”, 고객 대체번호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동 호”, 본인 회원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직원 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 서구 상호 미상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를 신청하면서 성 명란에 “C”, 대체번호란에 “I”, 주 소란에 “ 충남 아산시 G 아파트 동 호”, 본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 이라고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 카드 직원 J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0. 19:11 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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