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D의 권유로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2013. 10. 초순경부터 경남 함안군 E에서 D 명의로 ‘F’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여 운 영하였고, D은 위 F에서 약 2 달 간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23. 경 위 F에서, 신한 카드 창원 영업소 소속 모집인 G과 통화하면서 마치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본인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을 통해 신한 카드 주식회사 본사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마치 D 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2013. 10. 31. 경 우편 배달을 통해 D 명의의 신한 카드 1 장을 교부 받은 후 2013. 11. 27. 경 신한 카드 가맹점인 ‘I ’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D 명의의 위 신한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업주를 기망하여 시가 99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4,160,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에 있는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편취한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집어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