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재단법인 원진직업병 관리재단과 피고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H(I생)은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나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동네 후배 K의 반지하방에서 한 달 이상 그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나. H은 오한과 복통이 있어 K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차를 타고 2014. 8. 8. 04:15경 피고 재단법인 원진직업병 관리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568-1 소재 녹색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이 때 K이 동행하였다.
119구급대원이 측정한 H의 혈압은 110/80mmhg, 맥박은 72회/min, 체온은 38도였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피고 G이 활력징후를 체크하려 하자, H은 5분쯤 걸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때 원무과 직원 피고 E이 응급실에 들어와 H에게 진료접수 문제를 말하고 나갔고, 5분 후쯤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는 H에게 다른 간호사 피고 F가 진료를 안보고 나갈 거냐고 물었는데, H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서 나갔다.
다. 녹색병원 원무과 직원 피고 E은, 약 한 달 보름 전인 2014. 6. 25.에 H이 주취상태에서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7,000원을 미납하고 욕설을 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2014. 6. 25. 내원 때도 K이 동행하였다), H에 대한 응급실 진료접수를 취소하고, H에게 미납한 17,000원을 납부하고 보호자가 동석할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진료접수를 거절하였다.
K이 H의 아들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라.
H은 녹색병원 응급실 안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앉았다가 녹색병원 직원들로부터 진료접수를 먼저 하라는 말을 듣고 응급실 밖으로 쫓겨났다.
마. K은 H에게 다른 병원으로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H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K은 H이 화장실도 왕래하고 물도 마시러 다니고 말도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