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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9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 방해, 사기 미수, 재물 손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2015. 8. 21. 부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20, 이하 ‘1920’ 이라 한다]

1. 피해자 C에 대한 병원 보안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5:00 경부터 약 15분 동안 “D 병원”( 부산 서구 E) 보호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C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사람 아픈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돈 없는 사람은 내보내는 게 우선 이제 ” “ 니 이름 뭐고 씨 발 놈아!”, “ 니는, 씨 발! 내 다리 수술만 안 했으면 죽었다.

”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병원 응급실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05:30 경부터 약 20분 동안 “G 병원”( 부산 서구 H)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F에게 온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진통제 등을 달라고 시비를 걸던 중 원무과 직원으로부터 치료비를 먼저 결제할 것을 요구 받자 응급실 침대에 누워 “ 내 돈 없다!

이 병원은 돈 없으면 환자 내쫓나

못 나간다!

”, “ 내 못 간다!

내 경찰이다!

119 불러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니가 신고했나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신고 하 노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병원 응급실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같은 날 16:50 경부터 약 15분 동안 “J 병원”( 부산 수영구 K)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I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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