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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합3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04:30 경 대전 서구 C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 D( 여, 25세) 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가 이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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