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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3068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니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주면 원고에게 나오는 세금을 다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 B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은 원고의 재산이 없으니 5년만 지나면 안내도 된다면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33,448,31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들이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1동 907호의 공동소유자이다가 2004. 5. 26. 각 지분 일부를 매매한 사실, 원고가 위 아파트 집수리 명목으로 84,454,545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2006. 1. 2. 부가가치세 18,525,102원, 종합소득세 1,029,463원이 각 부과되었고 원고가 이를 체납하여 가산세가 부가된 사실은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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