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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4878
노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직영하던 집수리 공사에 일당 10만 원에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2013. 4. 15.부터 2013. 4. 22.까지 중 7일간 일하였으나, 그 중 5일분 임금 5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집수리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C이 고용한 인부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집수리 공사를 함에 있어 C이 원고를 포함한 인부들을 직접 데리고 와 그 공사를 하였고, C이 그 집수리 공사 전체에 대하여 상세한 작업일지를 작성한 점, ② 원고 자신도 2013. 4. 18. C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로부터 2일분 임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영수증을 피고에게 발행해 준 사람은 원고가 아닌 C이었고, 그 공사를 마친 후 C이 데리고 온 인부들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결산 역시 피고와 C 사이에서만 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거나 그 임금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가 그 집수리 공사를 C에게 도급하였다면, C이 그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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