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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7 2017노20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대학교 부총장으로 행세한 적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도 차용 금일 뿐 피해자 아들의 G 대학교 교직원 취직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G 대학교 교직원에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G 대학교 부총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G 대학교 교직원에 취직시켜 주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이후에 피고인, E, D와 각각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 톡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다음 날 바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G 대학교가 있는 천안으로 올라가 피해자 아들의 출근을 준비하였던 사정도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들어맞는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지인들 로부터 급하게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서 이를 무이 자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한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넨 이후 1개월 정도가 지 나도 아들이 G 대학교에 취직되지 않자 그때부터 계속하여 1억 원의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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