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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학교 공동기 기원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25. 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16. 6. 경에 이르러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여 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C 대 공동기 기원을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인데, 돈을 주면 자신의 후임으로 아들을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공동기 기원을 퇴직한 데 다가 후임자도 이미 정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동기 기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4. 경 취직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2016.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4. 경 김포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에서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C 대 공동기 기원을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인데 후임자를 물색 중이다.

아들을 C 대 공동기 기원에 취직시켜 주겠다.

미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니 교육비 8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공동기 기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도박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교육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7. 경 교육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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