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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아들을 광주시청 산하 기관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업청탁을 위한 경비를 주면 2014. 7. 1.경부터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의 취업을 알선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1.경 2,000만 원을, 2014. 3. 13.경 E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취업청탁을 위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에게 전달한 사실, C이 그 중 1,8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C에게 4,000만 원을 건넨 순간 이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4,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기수가 되었고, 실제로 C으로부터 일부 돈만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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