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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15 2015가단2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2. 12. 2.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2. 12. 2. 당시 B에 대하여 1,540,000원과 이에 대한 2012. 6. 22.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C은 2012. 12. 2.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직계비속 B, E, F과 피고를 두고 사망하였는데, 피고와 B을 포함한 위 상속인들은 2012. 12. 2.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내지 제4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3. 2. 6. 접수 제7439호로, 별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내지 제8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2. 5. 접수 제1614호로 모두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4.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양도 당시 미상환 원금잔액은 1,489,377원), 그 무렵 B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 각 2/11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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