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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4 2016고단903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5. 12. 하 순경 하남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세금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스티로폼에 흰색과 검정색 실사용 스티커로 ‘C ’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카스타 승용차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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