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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9노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1회 있고, 그 외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증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자동차 연습면허만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이틀 사이에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 G, N 주식회사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1세로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친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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