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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0 2019노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0.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2018고단1106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2018고단2327 사건의 범행들을 저지른 점,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돌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원심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I과 각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도 합의한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및 사고후 미조치 범행들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4%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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