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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각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피고인이 종전에도 무전취식의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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