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 A의 가족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4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단기 2월, 장기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O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 C가 피고인 O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O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피고인 O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O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 정한 점, 피고인 O의 가족이 피고인 O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O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P 피고인 P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 받아 피해자 C가 피고인 P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P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P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 P의 가족이 피고인 P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P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단기 1년 9월, 장기 2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P은 BA 생으로서 제 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