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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3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각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G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간질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총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2. 31.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불과 수일 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인 I, L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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