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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19노21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
주문

제1원심 판결 중 사기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 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제2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원심 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부분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제1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원심은 주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정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자신이 2009년경 캄보디아로 출국할 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머물던 중 이 사건 수사가 2011년경에 개시된 사실을 전해 들었으면서도 2019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직전까지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하며 수사 및 재판절차를 장기간 지연시킨 점은, 제1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된다. ,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배상한 금액이 없는 등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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