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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9 2020노28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0월 등, 제2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1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병합심리(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선고되어 피고인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해당 부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추징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제1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 B에 대하여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2020고단2905 사건에서 피고인 B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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