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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391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 몰수, 제2원심: 징역 4월, 몰수)과 피고인 B에 대한 제1원심 판결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들의 각 수표위조의 점은 모두 액면금 10만원 상당의 수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각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

한편 위조유가증권행사죄(형법 제217조)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1원심이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그 형기 및 벌금액의 상한은 징역 45년과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위 벌금액의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제1원심 판결에는 그 양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또한,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 판결과 피고인 A에 대한 제2원심 판결에 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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