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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28897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4 목록 기재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인도, 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및 제품 1)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2012. 8. 21. 이 사건 제1디자인을 출원하여 2014. 3. 18. 등록되었으며, 2014. 12. 26. 이 사건 제2디자인을 출원하여 2015. 3. 19. 등록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디자인을 적용한 별지2 목록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을 다수의 쇼핑몰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유통판매업자인 피고에게도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판매하였다.

나. 피고의 실시제품 1) 피고는 별지3 기재와 같이 2015. 9. 18. 모빌 거치대 디자인을 출원하여 2016. 2. 18. 등록되었다(이하 ‘피고의 디자인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의 디자인권을 이용하여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제품(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 한다)을 제작 및 판매하였다.

다. 모빌 거치대 관련 디자인 1) 특허청에 등록된 ‘모빌 거치대’ 용도의 디자인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제1디자인 관련 디자인1 관련 디자인2 출원일 : 2012. 8. 21. 등록일 : 2014. 3. 18. 출원인 : 원고 등록번호 : 제0735501호 출원일 : A 등록일 : B 출원인 : C 등록번호 : D 출원일 : 2014. 6. 13. 등록일 : 2015. 5. 22. 출원인 : 주식회사 나울 등록번호 : 제0798352호 관련 디자인3 이 사건 제2디자인 피고의 디자인 출원일 : 2014. 6. 13. 등록일 : 2015. 1. 20. 출원인 : 주식회사 나울 등록번호 : 제0781150호 출원일 : 2014. 12. 26. 등록일 : 2015. 3. 19. 출원인 : 원고 등록번호 : 제0789723호 출원일 : 2015. 9. 18. 등록일 : 2016. 2. 1. 출원인 : 피고 등록번호 : 제0841061호 관련 디자인4 관련 디자인5 관련 디자인6 2) 그 외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모빌 거치대의 디자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관련사건 1 피고는 2016. 6.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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