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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7허2437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5. 2016당199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841061호/2015. 9. 18./2016. 2. 18.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빌 거치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갑 제18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35501호/2012. 8. 21./2014. 3. 18.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모빌 거치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 2016당1991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등록된 비교대상디자인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한 비교대상디자인 2를 신규성 상실의 근거인 선행디자인으로 삼고, 그 밖의 비교대상디자인들은 디자인의 발전 경향에 관한 참고 디자인으로 삼고 있다. 과 동일하여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2 이 사건의 선행디자인에 해당한다. 와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2.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전체디자인으로 출원ㆍ등록되었으므로,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의 관계에서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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