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3구합58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107,749,780원 가산세 27,573,762,764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상호 : 주식회사 동부한농, 이하 ‘원고’라 한다)는 농약, 비료 등을 생산, 판매하는 상장법인으로, 반도체 및 관련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던 상장법인 동부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2007. 2. 16.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한 후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3. 29. 주주총회를 거쳐, 2007. 5. 1. 합병을 한 후, 2007. 5. 3.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7 제1항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3. 3. 재정경제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12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일 전일인 2007. 2. 15.) 현재의 원고와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였다.

원고는 위 합병비율에 따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 교부하였다.

1) 동부일렉트로닉스의 보통주(액면금액 1,000원) 1주당 원고의 보통주(액면금액 5,000원) 0.1022758주 2)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제1우선주(액면금액 1,000원) 1주당 원고의 우선주(액면금액 5,000원) 0.0813931주 3)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제2우선주(액면금액 1,000원) 1주당 원고의 우선주(액면금액 5,000원 0.1527563주

다.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합병기일 2007. 5. 1.기준으로 한 원고 주식의 거래소 종가인 주당 21,950원 기준)은 보통주 589,756,825,260원(액면금액 136,098,110,000원), 우선주 2,611,952,350원(액면금액 711,705,000원) 합계 592,368,777,610원(액면금액 136,809,815,000원)이었다. 라.

한편, 원고와 동부일렉트로닉스는 2007.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