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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280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1~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이 사건 각 토지 중 K(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 11. 1. K 및 H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 W, L, M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59. 5. 8.부터 1994. 10. 28.까지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제5쪽 제2~3행의 “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고, 그에 터 잡아 마쳐진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마찬가지이다.”를 “원인무효의 등기이다.”로 고쳐

씀. 제5쪽 제5, 8, 9행, 제10쪽 제21행 및 제11쪽 제2, 5행의 각 “피고들”을 각 “피고 대한민국”으로 고쳐

씀. 제5쪽 제6행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로 고쳐

씀. 제11쪽 제1~2행의 “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를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로 고쳐

씀.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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