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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7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지점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 이른바 'D 지점장' )로부터 일당 5만원 내지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20.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47 번지 반월 농협 3 층에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2018. 6. 20. 15:25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64 안 산 상록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 15:3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카드 총 16매를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 16매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 15:00 경 경기 포 천시 G 식당 본점 옆 제과점에서 H 명의 현대카드( I )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 1매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의 카카오 톡 문자에 관한 건), 내사보고( 참고인 J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의자 A 카카오 뱅크 거래 내역 첨부 건)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타인의 접근 매체를 전달, 보관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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