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5 2018고단1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장품 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화장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넘겨주면, 위 계좌로 입금되는 판매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1. 17. 12:00 경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계좌번호 (B)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달 30. 1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가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