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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나33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B 도로 483㎡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광주군 C에 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D 답은 원고 종중의 종원인 E 외 2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군 D는 1953. 3. 20. F 380㎡, G 483㎡(주문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932㎡로 분할되었는데, F와 H에 관하여는 각 1981. 5. 27. I, J, K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14. 접수 제1081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이후 위 각 토지는 2011. 8. 3.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광주시 L, B, M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한편, F, H 토지에 관하여는 2013년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증여 등을 이유로 N, O, P 앞으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O의 지분이 2013. 5.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P과 N 앞으로 이전되어 N과 P이 각 1/2 지분씩 위 각 토지를 소유하다가, 그 후 N과 P의 각 1/6 지분이 2013. 1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S 앞으로 이전되어 현재 N, P, S이 각 1/3 지분씩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E, Q, R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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