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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7 2013고정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2. 15:3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D 레간자 승용차를 이용하여 B의 E 벤츠 승용차량의 왼쪽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위 벤츠 차량이 수로에 빠지게 한 후, 피해자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F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3,923,520원, 차량 수리비 9,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13,673,5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수사의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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