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7 2015고정87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4.경 LIG 손해보험과 계약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보험자를 C 소속 안전순찰원 총 17명, 보험기간은 2012. 3. 4.부터 2013. 3. 4.까지로 하는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C 직원인 피해자 D이 안전순찰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대신하여 L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1. 30.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위 D의 교통사고 보험금 명목으로 12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C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 보험증권(증거기록 제432쪽)

1.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4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