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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3고단678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대학교 3 학년생으로 피고인들은 모자 지간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커피숍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여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되지 아니함에도, 병원비 및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0∼15 여개, 월 보험료 683만원 상당을 납입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보험 약관에 정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3∼4 일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질병이어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영세한 중소병원들에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치료 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2.부터 2007. 1. 30.까지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병원 ’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병리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기관지염으로 9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의 삼성생명의 무배당 삼성의료보험 등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2,526,837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총 5개의 의료기관에서 367일을 입원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부터 68,120,635원을, 피해자 동부생명으로부터 3,930,000원을,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9,131,0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으로부터 6,530,292원을,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9,480,000원을, 피해자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29,119,279원을, 피해자 새마을 금고 중앙 회로부터 4,140,000원을, 피해자 현대 해상으로부터 220,000원을, 피해자 AIG 손해보험으로부터 7,6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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