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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4. 30.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4. 30. 19:40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제일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2. 5. 24.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5. 24. 21:2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내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합415호 증거기록 제9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고합533호 증거기록 제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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