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2. 4. 30.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4. 30. 19:40경 부산 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동 제일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2012. 5. 24.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5. 24. 21:26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내성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합415호 증거기록 제9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고합533호 증거기록 제4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