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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8. 14.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8. 14. 00:05경부산 사하구 다대2동 120-1 현대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1. 21.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21. 22: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신평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주식회사 황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2고합1123호 증거기록 제21쪽)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2고합1218호 증거기록 제9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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