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17. 02:25경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부터 같은 동 남산정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던 사실조차 없다
(증거기록 제1-9쪽).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증거기록 제1-6쪽) 피해차량 수리비로 759,000원이 들었다
(증거기록 제1-2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