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1회 더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2015고단915』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세병교 인근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512』
3. 피고인은 2015. 2. 13. 06:05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요청 및 회신공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