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9 2014고단136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0. 13.경 음주ㆍ무면허운전(2014년형제14853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2. 10. 13. 0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원가스 옆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12.경 음주ㆍ무면허운전 등(2014년형제14966호)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 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구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