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3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5.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새벽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308호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23:03경 청도군 F에 있는 G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편집한 사진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전송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붙임(수사기록 제16쪽부터 20쪽까지),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확인에 대한(수사기록 제72쪽부터 제93쪽까지)]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친구 H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전송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의 관계, 그들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이 전송받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